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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 ´체포영장´ 발부

<8뉴스>

<앵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자 4명에 대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거듭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를 강행했기때문에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들에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방침은 내일(26일) 주말 도심집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탄핵무효 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은 오늘밤 00시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야간에 촛불시위를 벌인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탄핵관련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집회라고 여러차례 밝혔는데도 이들이 집회를 강행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 검찰은 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탄핵과 관련된 집회를 개최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창호 대검 공안 기획관은 "탄핵 찬반 집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도 내포돼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곧바로 이들에대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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