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흠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소추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헌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또 "의결 과정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국회법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선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위반 정도가 크지 않거나 탄핵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