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2억 5천만원을 받고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상태 사장에게서 받은 2억 5천만원은 대가성이 없어 무죄지만 현대에서 받은 3천만원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안상태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재판 편의 등의 대가로 2억 5천만원을, 지난 2천년 9월에는 정몽헌 회장을 국감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현대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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