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달아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열 범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촛불집회를 주도한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최근 잇달아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최열 범국민행동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김명열 국민의 힘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12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수차례에 걸쳐 신고하지 않고 야간에 촛불집회를 개최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할 종로경찰서가 여러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탄핵 관련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집회라고 여러차례 밝혔지만 범국민행동 등이 내일(2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선거기간 동안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도가 내포돼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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