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전형을 바꿔 딸을 편법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덕중 전 아주대 총장에 대해 "당시 입시전형은 학칙에 어긋난 것으로 이를 문제삼은 총장의 개입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아주대 의대 교수와 당시 응시자 등이 김 전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총장으로서 학칙에 어긋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며 회의를 통해 전원일치로 의견을 수용한 이상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결권을 박탈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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