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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위한 매각주가 '시가' 아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는 주식회사 심텍 대표이사 전모씨가 "고가에 매각한 비상장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물려받았다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란 '불특정다수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하는 가격'이며 심텍이 IMF 당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AIG에게 매각한 회사주가는 이같은 의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텍은 지난 99년 2월 말레이시아 법인인 AIG로부터 2백6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주당 3만3천원에 우선 매각한 뒤 신주를 추가 발행했으며, 강남세무서는 전씨가 어머니로부터 회사 비상장주식을 주당 9천원에 사들여 결과적으로 주당 2만4천원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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