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전용 사건인 이른바 '안풍'사건과 관련해 안기부가 96년 한해동안 2천억원 규모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은행에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삼재 의원 변호인측이 밝혔습니다.
이같은 CD의 존재는 안기부 예산을 빼내 썼다는 강 의원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YS 재직시절 안기부 예산이 아닌 거액의 비밀 정치자금이 안기부 계좌를 통해 조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장기욱 변호사는 "정치자금을 세탁할 때 이용되는 CD를 국가기관이 발행할 이유가 없다"며 "안기부 계좌에 국가예산으로 보기 힘든 거액의 자금이 드나들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고 일단 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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