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간사 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변호사는 "공무원도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는 정치적 소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 조항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잘못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의 대리인단은 26일 오후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갖고 변론기일에 대비한 대처 방안과 변론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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