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정구속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망각하고 돈을 받은데다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00년 6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 건설 임 모 부사장으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첫 공판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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