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희망돼지 유죄' 첫 확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3.25 10:1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지난 대선 때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준 행위가 유죄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선전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후보의 인지도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일체의 시설물과 용구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34kg' 아버지 끝내 숨졌는데…홀로 '컵볶이' 먹은 딸 결국 동영상 기사 폭우 속 '맨손으로' 배수구 치웠는데…엇갈린 반응, 왜? 동영상 기사 "매장 터는 영상으로 보증"…의심스러운 중고거래에 '발칵' 동영상 기사 "짧으면 2주" '부캉이' 건강 '빨간불'…3차 외해 유도 나선다 동영상 기사 CCTV에 방화 직전 모습…플라스틱통 들고 살피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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