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30일 열리는 헌법 재판소의 공개 변론에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은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측 간사대리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은 노 대통령이 오는 30일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수석은 노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할 경우 정상적인 심리가 이뤄지는 대신 정치공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불출석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노무현 대통령측 간사 대리인 : 우리는 법정이 법리적 판단의 장이 되기를 바라지 정치 공방의 장소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리인단은 또 신속한 심판 종결을 위해 공개변론일에 대리인단만으로라도 심리를 진행해줄 것을 헌재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2차 변론일을 지정해 다시 한 번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본격적인 공개변론은 다음달 초에야 이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4.15 총선 전에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힘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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