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25일) 2차 평의를 앞두고, 노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답변서 검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0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에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리인단이 불출석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문 변호사는 "대통령의 출석자체가 정치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이 공개변론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불출석을 건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변호사는 또 "당초 내일 2차 평의가 끝난 후에 불출석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에 도움을 주고, 대통령 출석 문제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첫 공개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결정 됨에 따라 30일 예정된 공개 변론은 다음일 변론일을 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제출한 답변서를 재판관별로 검토하고, 내일로 예정된 두 번째 평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국회 탄핵소추안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박관용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오늘 각각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도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결정문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