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원들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해 회사가 들어둔 단체 생명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업원이 숨졌을 때 보험금을 누가 더 많이 받아가야 옳을까요?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돼있다면 보험금 대부분을 태연히 챙긴 회사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직장인 신민훈씨는 지난 1월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통이 슬픔에 휩싸인 신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씨 어머니의 사망으로 단체 생명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받은 어머니의 전 직장이 정작 유족들에게는 5백만원 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민훈/유가족 : 만약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망하셨을 경우에 사장님이 돈을 버시는 그런 결과 밖에는 안 되잖아요.]
회사측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보험 수익자가 회사로 돼 있는 만큼 위로금을 얼마나 주느냐는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회사대표 : 도의적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도와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은 10원도 돈을 안냈어요. ]
단체보험은 많은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해서 비교적 싼 보험료로 일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처럼 수익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엉뚱한 상황이 발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자를 회사로 할 경우 종업원의 사망으로, 고용주가 보험금을 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단체보험은 전체 생명보험 계약의 1/3 정도, 계약건수는 384만건, 보유계약 금액은 45조 천억원에 이릅니다.
[강신욱/자동차보험연합 사무총장 : 종업원 복리증진이라는 원래의 목적상 보험료를 회사가 냈더라도 보험금은 종업원이나 유족이 가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단체보험은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유가족 앞에 엉뚱한 사람이 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도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