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각 당별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 권한대행은 강금실 법무장관으로부터 사면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싱크 한덕수 국조실장 "고 대행은 법무장관 설명한 바와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고, 국무위원도 동의해 재의 요구 의결했다"고 대행은 정부가 과거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컸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의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고 대행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은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면법 개정을 주도한 한나라당은 법치주의의 후퇴라면서, 재의를 추진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면법 재의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열린 우리당은 헌법적 고려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정부는 또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공포하기로 했지만, 거창 사건 등 특별조치법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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