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어젯(22일)밤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낸 답변서 검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낼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등 9명의 헌법 재판관들은 어젯밤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이 낸 68쪽 분량의 답변서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 답변서를 법무부와 선관위,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보내, 추가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사유들은 물론 국회 의결과정도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탄핵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 오후에는 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탄핵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2차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대해선 아직 부정적 의견이 많다면서 주말쯤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오늘 헌재에 내기로 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또 노대통령이 노사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탄핵 사건에 의견서를 낼 의무가 없다며, '의견없음'이란 공문을 어젯밤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기존의 변호인단을 확대하고 탄핵사유를 보강한 뒤, 공개변론일 직전에 준비서면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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