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행사할때 반드시 국회의 의견을 묻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고 대행이 처음으로 내린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야당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유영규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2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무장관인 강금실 법무장관은 사면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건 대행도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덕수/국무조정실장 : 헌법에 위배된다면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게 원칙이 아니냐는 것이 대행 생각입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하면 국회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 소집이 쉽지않기 때문에 사면법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되면 고건 대행이 5월 26일 석탄일을 앞두고 임동원 전 국정원장등 대북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특사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일 이전에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건 대행이 사면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간담회에 이어 고건 대행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사회안정차원에서 촛불시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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