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고 투명한 수사 절차를 만들기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과정에 대한 녹음과 녹화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사과학화 추진단을 만들어 두 달 동안 준비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녹음,녹화 시범실시에 앞서 지난 12일부터 13살 미만의 어린이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녹화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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