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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 단체 정치활동 엄정대처

행정자치부는 21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 교육청 등에 소속 공무원단체들의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대해 엄정 대처토록 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지침에서 공무원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해 의견을 발표하거나 서명운동을 벌이는 행위 그리고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도록 하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지침을 일선 행정기관에까지 신속히 알리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선거중립 교육을 더욱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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