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모든 공방과 시시비비는 헌재의 심판정 안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공개 변론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쟁점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손석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는 30일이면 정국을 요동치게 만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이곳이 탄핵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리게 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출석하면 법정 오른쪽인 이곳에 앉게 되고 맞은 편엔 국회 법사위원장이 앉아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노무현/대통령(지난달 24일) : 대통령 무엇을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과연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는가하는 점.
소추 위원인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은 공개변론에서 이를 문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측은 설사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 무겁지 않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쟁점은 대통령이 과연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이 있는가하는 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이 안희정씨와 최도술씨 등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한 만큼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노 대통령측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일도 아니며 검찰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밝힌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파탄 등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당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기본적인 탄핵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탄핵소추 과정에 법을 어기진 않았나.
노 대통령측은 국회가 탄핵 표결 시각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고, 토론 과정도 거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탄핵소추안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양측에서 최고의 법률전문가를 내세워 진행하는 공개변론은 각종 쟁점을 둘러싼 불꽃튀는 법률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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