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검찰이 오늘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탄핵무효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일반 시민 500여명은 오늘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범국민행동측은 촛불시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자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른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불법 규정에 상관없이 시위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촛불시위 불법 규정에 반발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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