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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헌재 불출석 가능성 높아

<앵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에 대해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정대리인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추후 상황에 따른 전격적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법정대리인단인 문재인·하경철 변호사는 어제(17일) 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당사자의 출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지위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혼동되서는 안된다면서 불출석에 따른 강제구인규정이 없는 만큼 출석은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재의 출석 요구가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노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국가원수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고 언급해 출석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노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대리인단이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소추 주체측이 어떤 쟁점을 들고 나올지 불투명한 만큼 일단 1차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출석 여부의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노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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