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8일) 탄핵 관련 야간 촛불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대테러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이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미신고 야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탄핵관련 야간 촛불 집회는 시위 주최측에게 자제와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탄핵과 관련한 야간 집회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도 아니어서 원천적으로 개최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집회와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행사로서 야간 촛불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일부 견해는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테러 대책회의에서는 범 정부 차원에서 테러 대비 방안을 확정해 즉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스페인 열차 테러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라크 파병국에 대해 자행됐다는 점을 중시해 테러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속철도와 지하철 등 철도 관련 시설 83곳에 대해 오는 24일과 25일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테러 발생국을 거쳐 입국하는 항공기 승객에 대해서는 하루 5편 이상 정밀 검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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