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강금실 법무장관에 이어서 나온 또 하나의 탄핵 철회 주장, 과연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일까요? 이미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공을 국회가 다시 거둬 들일수는 있는 것인지, 신승이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탄핵 철회에 대한 어떤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절차에 일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1심 선고 전까지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 역시 헌법 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국회에서의 철회가 가능하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황도수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형사소송법에 따르니까 변경 또는 추가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탄핵 철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발의때처럼 재적의원 과반수만 있어도 된다는의견과 2/3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김갑배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 : 독일의 경우는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 해 놓았습니다.]
[한병채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취하가 불가능할 텐데, 하게 된다면 3분의 2이상 해야 되지 않겠나]
헌법재판소측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그건 내일 논의 안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그 때가서 논의해야죠]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발간된 연구사례집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철회가 가능하다'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한 적이 있어 과반수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도 탄핵 철회 논란이 17대 국회까지 이어질 경우,지난 국회가 의결한 사안을 다음 국회에서 번복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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