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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씨, "증여로 생각 안했다"

74억여원 증여세 포탈한 혐의

74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용씨는 재판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는 검찰측 질문에 "지난 87년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가 관리한 뒤 돌려준 것이어서 증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십억대 축의금을 아버지 모르게 받는게 가능하냐"며 캐묻자 "외할아버지가 축의금으로 받았다 하셨고 어머니와 상의해서 주신 것이어서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재용씨는 지난 2천년 12월 외할아버지인 고 이규동씨에게 액면가 167억원대의 채권을 건네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아 74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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