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 사유를 덧붙이겠다는 야당의 주장이 새로운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역시 뚜렷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9일.
그 이틀 뒤인 11일, 노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재신임 문제와 연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발언도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탄핵안에 빠져 있으니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기춘/국회 법사위원장 :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헌재에 제출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파업과 시위에 대한 지난해 대통령의 대처 방식도 거론했습니다.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검사가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것처럼,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탄핵 사유를 추가하려면 별도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의 발언 자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기남/열린우리당 의원 : 탄핵 사유 추가 주장은 기존의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법 조항이 없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때문에 야당으로선, 소추 의결서 수정을 추진해보고, 안되면 심리 과정에서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것이 분명해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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