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덕적으로 치러져야할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 못지않게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된지 이미 오랩니다. 올해 안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6일)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시 모 중학교 학교운영위원 43살 김 모씨가 목을 매 숨졌습니다.
김 모씨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3명에게 1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교육감 선거는 금품을 수수한 교육감 당선자와 학교운영위원 120여명이 한꺼번에 사법처리된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충남 교육감 강 모씨도 뇌물 수수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육계의 선거가 정치판과 다를게 없다는 비판이 일자 교육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먼저 불법선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범석/교육부 차관 : 혼탁한 교육감 선거를 없애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사전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교육감 선거인단의 수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간접선거 방식으로는 선거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재갑/한국교총 대변인 : 근본적으로 이 제도 하에서는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이 최선.]
올해는 오는 5월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대전 등 5곳에서 임기 4년의 교육감 선거가 시행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