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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빌려주면 불이익"

<8뉴스>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민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동서의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 이전등기를 해줘 아파트 가압류를 피하도록 도와준 54살 오 모씨가 "무주택자로 인정해 달라"며 대한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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