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비리, 포상금 최고 5천만원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3.16 14:34 조회 조회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위해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를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교육감 선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전자발찌 끊는 순간 '칙'…경찰이 낸 기발한 아이디어 동영상 기사 "'스마트 안경' 썼다가 인생이…" 연세대의 강경 대응 동영상 기사 12층 창문 밖에 3세 여아가…머리 낀 채 '대롱대롱' "아파트서 코브라에 손등 물려 마비"…중학생 적발 "합격입니다" 372만 원 냈는데…돌연 사라졌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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