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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명의신탁, 명의 빌려줘도 불이익"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람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민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친척의 아파트를 명의수탁한 54살 오모씨가 임대주택 우선분양 대상자인 무주택자로 인정해 달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같은 명의수탁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할 경우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원고는 명의 수탁으로 인한 이익은 물론 불이익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0년 6월 주택이 가압류될 처지에 놓인 동서의 부탁으로 명의 신탁 이전등기를 해 줬다가 지난해 1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분양전환에서 우선분양 대상자인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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