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3년전에 이미 우리의 탄핵제도를 고쳐야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을 파면에까지도 이르게하는 중대한 결과에 비해 탄핵심판에 대한 규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있다는 게 헌재의 핵심적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천1년 말,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연구를 맡았던 법학교수 3명은 먼저 우리 탄핵 제도는 탄핵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은 탄핵 사유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사소한 불법행위를 이유로도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수시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논문은,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지면 반드시 파면하게 돼 있는 규정에 비춰볼 때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배"로 탄핵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우/경원대 법대 교수: 딱 지금 경우를 상정해서 쓴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런 상황을 초래했다.]
또 탄핵 사유를 알게 된 때로부터 석달 안에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독일과는 달리 아무런 시효 규정이 없는 점도 정치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논문은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만 있으면, 대통령의 권한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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