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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규탄 촛불집회는 불법"

경찰청은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규탄 촛불집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산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달 3일까지 광화문 교보빌딩 소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탄핵 규탄 집회와 관련해 주간 집회만 합법 집회로 인정하고 야간집회는 규정에 따라 해산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5일 저녁 예정된 광화문 촛불집회도 주최측에 집회 취소를 요청하기로 하고 장기간 도로 점거가 이뤄질 경우 해산 조치와 사법처리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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