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농작물 재해 보험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아예 재해 보험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남달구 기자입니다.
<기자>
오이를 기르던 농가 작목반입니다. 4천5백여 평의 비닐하우스가 폭삭 내려 앉아 2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피해 보상 한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대상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6개 품목 뿐.
오이나 딸기, 표고버섯 등 다른 시설 재배 농가들은 아예 가입 조차 할 수 없는데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합니다.
[김학봉/피해 농가 : 확대하면 좋지요. 우리 농민들 바람이고 희망 사항이지 지금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적자폭이 크다보니 맡아서 하는 곳도 농협 단 한 곳 뿐입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융자금 지원도 그림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특별재해 지역 지정으로 고작 시설 복구비 가운데 자부담 10%만 면제될 뿐 나머지 복구비 55%는 연리 3%의 이자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담보 능력 조차 없지만 결국 빚에 빚을 더하는 악순환만 더하는 꼴입니다.
[박옥배/문경 영순면장 : 담보 능력이 없습니다. 이를 특별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방법이 시급합니다.]
농민들은 어려움을 헤처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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