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한미군 전폭기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훈련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던 매향리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무려 6년에 걸친 소송의 결과입니다.
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전폭기들의 사격 훈련. 엄청난 소음에 놀라 가축이 병들고 주민들은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미군 쿠니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1952년, 농지와 마을 인근 해상을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수십년 동안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 98년 2월, 참다못한 주민 14명은 전투기의 기총과 포탄투하 훈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6년간에 걸친 긴 소송끝에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전만규/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 감회가 새롭죠. 지속적으로 행정당국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미행정협정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소송을 제기한 주민 14명은 975만원에서 천백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또 다른 매향리 주민 2천2백여명이 지난 2001년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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