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후견인 행세를 하며 일을 시키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대전시 괴정동 57살 홍모 씨를 경찰이 구속하고 홍씨의 아내 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씨 부부는 지난 88년부터 최근까지 정신지체 3급인 37살 정모 씨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시키고 슈퍼마켓 등에 취직시킨 뒤 월급 3천9백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며 또 경찰 조사 결과 홍씨 부부는 장애인이 세금을 적게 내는 점을 이용해 정씨 명의로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아파트 분양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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