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비디오방에 18세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문모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보호법상은 19세 미만이 청소년이지만,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출입금지 대상은 18세 미만"이라며 "문씨가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2001년 12월 만 18세인 이모양을 비디오방에 입장시켰다는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부천시로부터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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