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피해를 봤다며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생긴 소음피해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생활에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행정협정 조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향리 주민 14명에게는 천백5만원에서 975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되며 다른 매향리 주민 2천222명이 지난 2001년 8월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매향리 주민들은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 미공군에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전투기의 기총과 포탄투하 훈련으로 상당수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봤다며 지난 98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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