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지만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대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법적으로야 권한을 모두 넘겨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행사가 힘든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건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지만 시한부 대행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국정혼란이 예상되거나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은 판단을 하지 않거나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전면개각이나 행정수도 이전같은 장기 국정과제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제약이 따릅니다.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별사면이나 국민투표 부의, 임시국회 소집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은 현실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노무현 대통령이 석가탄신일에 단행하려던 대북송금 관련자 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 대행이 단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행정의 달인´이란 평가를 받는 고건 대행은 큰 무리수를 두지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국정운용을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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