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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어떻게 하나?

법조계, "법률적 판단에 집중하게 될 것"

<앵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번 탄핵심판은 법룰적 판단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로 나서게 될 수도 있는 이번 심판 절차를 손석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우선 민사재판에서의 소장과 같은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탄핵대상인 대통령에게 보내 답변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 대통령의 답변서는 국회로도 보내 이에 대한 국회 의견을 다시 묻습니다.

서류를 통한 변론과 함께 당사자들이 직접 심판정에 나와서 공방을 펼치는 공개변론도 진행됩니다.

탄핵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국회측에선 법사위원장이 나서 일반 형사사건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내세워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헌재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을 토대로 최장 180일 동안 심리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재판관 9명 가운데 2/3인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반면 기각되면 곧바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은 회복됩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적 판단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경철/전 헌법재판관 : 이런 중요한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적 요건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측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과 모든 정부기관의 권한도 존중할 것이라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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