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안이 통과된 뒤 경찰은 곧바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장상은/시민 : 전체적으로 나라가 많이 안정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이 치안활동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사회 혼란을 틈탄 강· 절도 사범에 대한 특별방범활동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112순찰차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지에는 경찰력을 아예 고정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탄핵안 관련 특별경계활동에도 들어갔습니다.
박관용 국회의장, 야당 대표 등 주요 당직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 이들과 관련된 건물들, 즉 국회, 당사,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자택 등에 대해서는 특별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김옥전/경찰청 경비국장 : 주요시설과 미관련 시설 등에 충분한 경비를 강화하고...]
특히 탄핵안 통과 항의 집회가 폭력시위로 번질 경우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화, 폭행 등 집단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해산조치하고, 주동자는 전원 현장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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