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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의결서 헌법재판소 도착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

<앵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 정 기자, (네,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가 도착했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4시 5분 쯤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과 함승희 민주당 의원 등 국회 관계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기 위해 이곳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간단히 소감을 밝힌 뒤 곧바로 헌재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소장은 "국가 중대 사안인 만큼 법이 정하는 재판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르는 국정 혼란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를 열어 최장 180일 동안 탄핵안을 심리하게 됩니다.

심리결과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헌재는 우선 탄핵대상인 대통령에게 소추의결서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대통령에게서 답변서를 받으면 이를 국회에 보내 국회의 의견을 또 듣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과정을 한두번 거치면서 일종의 서면변론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전자 배당에 따라 주심을 결정하고 오늘 밤 부터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통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 평의를 열어 왔으나 국가 중대사인 탄핵 심판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재판 평의를 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반론 절차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음달 총선 전까지는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헌법재판관들이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의 심판을 내려왔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 각자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아직까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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