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길게는 6달까지 갑니다. 재판관들이 심판을 보고, 야당과 대통령은 그 앞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형식을 띄게 됩니다.
손석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맡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민사재판에서의 소장과 같은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탄핵대상인 대통령에게 보내 답변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 대통령의 답변서는 국회로도 보내져 이에 대한 국회 의견을 다시 묻습니다.
서류를 통한 변론과 함께 당사자들이 직접 심판정에 나와서 공방을 펼치는 공개변론도 진행됩니다.
탄핵사유를 입증해야하는 국회측에선 법사위원장이 나서 일반 형사사건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됩니다.
이에 맞서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내세워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헌재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을 토대로 최장 180일 동안 심리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요,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재판관 9명 가운데 2/3인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반면 기각되면 곧바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은 전례가 없는 사상 첫 심판이어서 헌법재판소측은 재판진행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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