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경찰청장은 12일 탄핵안 통과 직후 전국 경찰에 비상근무와 경계 강화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또 국회의장과 야당대표 등 탄핵안 통과 관련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보호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 시위에 대비해 국회와 정당당사, 헌법재판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또 국회와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의도 내 주요시설에 대한 시위대의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 35개 중대, 3600여명을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시설물 손괴, 방화, 폭행 등 집단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해산조치하고 주동자 등은 전원 현장 검거하는 등 엄단키로 했습니다.
또 정국 불안을 틈타 치안이나 민생 사범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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