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 절차를 확인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법에 정해진 재판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탄핵 심판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당사자인 노대통령을 직접 심판정에 출석시켜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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