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에 비상 근무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청은 12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찰 비상 근무 경계령을 내림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와 경찰공무원에 대해 비상근무 돌입을 지시했습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오후 1시30분 경비.정보.경무기획국장 등 경무관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치안상황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치안 대책 등을 협의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근무경계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각종 집회 등 치안수요에 잘 대처하라는 의미"라며 "평소 대기 태세를 상황에 따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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