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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는?

전원재판부 열어 최장 180일 동안 심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이제 탄핵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를 열어 최장 180일 동안 탄핵안을 심리하게 됩니다.

심리결과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헌재는 우선 탄핵대상인 대통령에게 소추의결서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대통령에게서 답변서를 받으면 이를 국회에 보내 국회의 의견을 또 듣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과정을 한두번 거치면서 일종의 서면변론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법정에서의 공개변론도 이뤄집니다.

재판부는 탄핵을 청구한 국회측과 청구당한 대통령측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헌재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을 요청하거나 선관위에 사실조회나 문서등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9명 재판관 뿐 아니라 헌법연구관들도 동참해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과 외국사례 등을 집중 주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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