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소자로부터 돈을 받고 형 집행정지 결정에 유리한 진단서를 발급해준 전 서울대 병원장과 교수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한보 특혜비리 사건으로 15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건강악화를 이유로 풀려 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정씨가 지난 99년 여덟번째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재판부에 낸 의사 소견섭니다.
당시 서울대병원장 이모씨는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고 있던 정씨를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끝에, 원래 소견서에는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병세를 과장한 것입니다.
이 전 원장은 정씨측에서 사례비 2천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50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구속이 불가피했던 모 건설업체 사장 이 모씨는 서울대병원 이 모 교수를 매수했습니다.
이 교수가 천 5백만원을 받고 과장된 진단서를 발급해 준 덕분에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씨는 형이 선고돼 수감된 뒤에도 진단서를 사서 풀려나게되자 도피했다가 검거됐습니다.
구치소 안의 행태는 더욱 상습적이었습니다.
서울 구치소 의무과장이던 정 모씨는 재소자 세명에게 형 집행정지를 미끼로 6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 백화점 사장과 건설업체 사장 등 돈 있는 재소자들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특히 정씨에게 돈을 주고 풀려난 이 모씨는 아예 재소자와 의무과장을 연결해 주는 전문 브로커로 나서 1억원을 챙겼습니다.
[ / : 형집행정지만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형 집행정지 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의사와 구치소 간부, 재소자 등 아홉명을 적발해 세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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