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부실 대출채권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래 은행장으로서 관리중이던 기업에서 돈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받은 돈을 은행을 위해 썼다가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씨는 조흥은행장이던 지난 99년 은행이 관리중이던 진흥기업에 대한 2천억원대의 대출 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