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신호등을 방치해둔 사이 교통사고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택시사업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장난 신호등을 방치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원고가 사고 피해자에게 물어준 금액의 20%인 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신호등 작동상태를 점검해 고장이 나면 곧바로 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데도 고장 신고 접수 이틀 동안 이를 방치하고 교통경찰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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