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가 건설회사 인사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노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의 650억원 펀드 모금 의혹은 실체가 없는 자작극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건평씨는 지난해 9월초 부동산업자 방 모씨 등을 통해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전 사장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건평씨는 "당시 방씨가 전달한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나중에 방씨에게 돈을 돌려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건평씨가 석달 동안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남 전 사장의 대표 선임이 무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초에야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의혹의 촛점이 됐던 민경찬씨의 펀드 모금 의혹은, 민씨가 130억원의 채무 독촉을 피하기 위해 꾸며낸 자작극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씨 주변 인물들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실시했지만 뭉칫돈이 유입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민씨가 이천 중앙 병원 식당 임대 등의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17억여원을 가로채고, 고소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1억 천5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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