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주민 13명은 "타워팰리스 건축 허가로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나빠졌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서울 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강남구 도곡동의 토지에 대해 구청이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또 "건축이 완료될 경우 이 지역 일대 29만여 평에 타워팰리스 1, 2, 3차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일조권과 취학여건, 교통환경이 악화되는 등 기본적 생활권을 침해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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